정치 · 뉴스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추진…2028년부터 확대 구상
정부,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기능강화 방안 논의.

정부가 28일 연석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7년 준비를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서는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에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체불 예방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정책 목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 새 의무가 시행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후속 제도 정비를 확인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서는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에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체불 예방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정책 목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 새 의무가 시행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후속 제도 정비를 확인해야 한다.